[기업지원사업]고용노동부 『24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1인당1200만원 지원_스탭스(주)성남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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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12 | 조회 | 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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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이내 채용자 소급 적용 가능 ●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참여 신청 중이나 '선 채용'한 청년의 경우 3개월 경과 되어 지원이 어려운 사업장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60만원씩,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기업에 지원 * 고용 보험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코드와 동일)기준으로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청년 자격_ 만 15~34세 청년,학력 제한 없음) - 다음 사항 중 1 가지 항목에 만 해당되어도 가능 함 원칙1: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원칙2: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원칙3:_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원칙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원칙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원칙6: 자립준비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 퇴소 청년 등 원칙7: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원칙8: 북한이탈청년 원칙9: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원칙10: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2024년 중에 지원 대상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3개월 이내 채용자 소급 적용가능 ) * 계약직 근로자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참여 가능 함 ● 해당 기업에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월 60만원, 2년 최대 1200만원 지원 ● 청년의 채용 후 6개월 근무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고용24(work24.go.kr ) 에서 운영기관 (스탭스(주)성남센터) 지정하여 신청 ●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후 사업 참여 신청 하는 경우, 참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하기 = > work24.go.kr_기업로그인-마이페이지(기업)-참여사업관리_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4신청_운영기관 스탭스(주)성남센터 지정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사업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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