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 10회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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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1 | 조회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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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대체교사, 보조교사,누리보조교사,교사겸직 대표자 등 지원불가
► 지원형태
평일(월~금) 09:00~18:00 (휴게시간 포함)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 일수
![]() ► 지원기간
2020. 10. 1 ~ 10.31
► 신청기간
2020. 10. 1 ~ 10. 10
* 추가신청공지 : 회기별 사전, 수시 신청 어린이집이 저조 할 경우 추가 신청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①대체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야합니다.
②대체교사 지원여부는 업무연락으로 안내해드리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지원 종료 후 설문조사
![]() ►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판, 교재.교구제작,조리업무 등)는 하지 않습니다.
단, 배정된 반의 교실과 그 교실 안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합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09:00~18:00) 및 휴게시간(1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지원문의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88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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