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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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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을 정리하였으며, 법령 변동에 따라 삭제 또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연간 의무교육을 확인하시어 온·오프라인 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 근거, 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2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25 보육사업안내 P.126]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1시간 이상)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절차
이수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방법
  • 집합교육(보수교육 연계 안전교육 이수자 교육 진행)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후 수료증 발급
  • 자체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 → 교육자료 활용하여 교육 진행 → 교육 보고서 작성
  • 온라인교육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수강(수료증 발급)
교육 정보
  • 교육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매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시군구청)으로 결과 제출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전교육(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 근거, 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근거 [2025 보육사업안내 P.222]
이수시간 연 1회 3시간 이상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교육방법 교육운영 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수강(수료증 발급)
교육정보 매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6조
이수시간 매년 1시간이상
※ 보수연계 안전교육 (6시간) 이수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인정.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 온·오프라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 신청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 교육 실시 후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관련문의 한국장애인 개발원 콜센터 : 1522-0495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시행령 제 2조
이수시간 매년 1시간이상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딘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실시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방법 내용 :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방법 :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실적 : ‘예방교육통합관리’ 실적 등록(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관련문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의 3
이수시간 연 1시간 이상(매년)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방법 내용 :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관련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4조의 2
이수시간 연 2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방법 내용 : 결핵 현황,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관련문의 대한결핵협회
퇴직연금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이수시간 연 1회 이상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제외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방법 방법: 온,오프라인
교육정보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가입자교육-교육자료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동법 시행령 제 36조의 6
이수시간 매년 1회 (1시간이상)
대상 성교육 담당자
교육방법 내용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방법 :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관련문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관리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련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육교직원 중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
  •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상시 관리, 성 행동 지도 및 대응방법에 대한 보육교직원 전달교육,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대응 등
    [2025 보육사업안내 P.123]
이수시간 매년 1회
대상 유아 성교육 담당자 또는 원장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안전교육(응급처치 실습)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이수시간 연 매년 1회 (4시간 이상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대상 보육교직원
교육방법 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방법 :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집합교육
실적제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만 운영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음.
    (교육 예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 예방교육, 재난대피 교육, 교통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전교육 등)
    [2025 보육사업안내 P.118]
이수시간 매년 1회 3시간
교육방법 교육 과정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 Ⅱ, 유아담당교사Ⅰ, Ⅱ과정 중 택 1
내용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방법 :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
실적제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이수시간 매년 1회 (1시간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정보 내용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교육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이수시간 매년 1회 (1시간이상)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정보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별개) 교육청 교육연수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만 이수로 인정
교육기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2. 어린이집 안전 관리 교육

등·하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건강 및 영양 교육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0조 시행규칙 20조 [2025 보육사업안내 P.123]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이수시간 2년 4시간 이상 / 오프라인
교육내용 내용 : 영유아의 등하원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정보 한국 생활안전 연합 놀이터 안전센터 02)3476-0119
교통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 53조의 3, 시행령 31조 2항, 시행규칙 제 37조 5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신규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운전 및 동승 전
  • 정기 : 지속적으로 운영/운전 및 동승하는 사람
이수시간 2년
교육방법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교육정보 도로교통공단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서 제출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상 동승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2025 보육사업안내 P.117]
이수시간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함.
  • 신규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 사이버 교통학교 https://trafficedu.koroad.or.kr
교육정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석면검출물 안전 관리인 교육(관리자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
  • 조사의무대상 : 19.1.1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이 430 이상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 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
  • 석면 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 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력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6]
대상 석면 건축물 안전 안전 관리인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최초 - 8시간이상 / 보수 - 4시간
주기 : 최초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 -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교육정보 환경부 국립 환경인재 개발원
승강기 관리에 대한 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52조
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신규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 : 3년에 1회
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정보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 승강기 교육센터
운전자 안전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법정 의무교육인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이수 [2025 보육사업안내 P.118]
교육방법 집합 교육 - 안전운전 통합 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 교육 신청 후 오프라인 교육 수강)
실적제출 지자체 확인

3.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 정보취급자가 교육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 정기적 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수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자체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자료 활용 → 개인정보종합포탈 https://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교육자료(최근 자료를 활용)
  •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 종합포탈 https://www.privacy.go.kr → 온라인 교육 수강 → 수료증 출력
관련문의 법령문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조리사교육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 입력 → 예방 교육 통합 관리시스템 →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입력
이수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 자체교육 → 교육자료 활용하여 자체교육 → 예방 교육 통합 관리시스템 https://shp.mogef.go.kr → 교육자료실 →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 다운
실적제출 예방 교육 통합 관리시스템 →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입력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아동 대상)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어린이집 장은 보유대상 아동에게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1 제1항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을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025 보육사업안내 P. 118]
교육방법 어린이집 소속 유아에게 교육 진행 → 스마트쉼센터 https://www.iapc.co.kr → 자료실 → 유·아동 대상 교육자료 다운 → 교육 진행
실적제출 NIA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터 → 전년도 교육실적 당해연도 3~4월 입력

4.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관리자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어린이집 장은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연 면적 430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 질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 (20. 4. 3 시행)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 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
[2025 보육사업안내 P.110]
이수시간 신규 : 1년 이내 1회
보수 : 3년에 1회 (6시간)
교육방법 사이버, 오프라인 교육 → 환경보전협회 https://www.kepaedu.or.kr
살적제출 지자체 확인
조리사 위생 교육(조리사 대상)
조리사교육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시간 2년에 1회 6시간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교육방법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www.ikca.or.kr
실적제출 지자체 확인
영양사 위생교육(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시간 2년에 1회 6시간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교육방법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www.ikca.or.kr
실적제출 지자체 확인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41조 (위생교육기관 교육대상)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또는 식품위생 관리책임자
이수시간 집단급식소 신규 영업자 및 기존 영업자 연 1회 진행
교육방법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http://ccfsm.foodnara.go.kr
실적제출 지자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