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의무교육
1.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을 정리하였으며, 법령 변동에 따라 삭제 또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연간 의무교육을 확인하시어 온·오프라인 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 근거, 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2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25 보육사업안내 P.126]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1시간 이상)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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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방법 |
- 집합교육(보수교육 연계 안전교육 이수자 교육 진행)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후 수료증 발급
- 자체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 → 교육자료 활용하여 교육 진행 → 교육 보고서 작성
- 온라인교육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수강(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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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
- 교육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매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시군구청)으로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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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전교육(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 근거, 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근거 |
[2025 보육사업안내 P.222] |
이수시간 |
연 1회 3시간 이상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교육방법 |
교육운영 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수강(수료증 발급) |
교육정보 |
매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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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매년 1시간이상
※ 보수연계 안전교육 (6시간) 이수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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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방법 |
- 집합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 온·오프라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 신청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 교육 실시 후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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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한국장애인 개발원 콜센터 : 1522-0495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시행령 제 2조 |
이수시간 |
매년 1시간이상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딘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실시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방법 |
내용 :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방법 :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실적 : ‘예방교육통합관리’ 실적 등록(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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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의 3 |
이수시간 |
연 1시간 이상(매년)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방법 |
내용 :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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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4조의 2 |
이수시간 |
연 2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방법 |
내용 : 결핵 현황,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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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대한결핵협회 |
퇴직연금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
이수시간 |
연 1회 이상 |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제외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교육방법 |
방법: 온,오프라인 |
교육정보 |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가입자교육-교육자료실)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동법 시행령 제 36조의 6 |
이수시간 |
매년 1회 (1시간이상) |
대상 |
성교육 담당자 |
교육방법 |
내용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방법 :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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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관리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련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육교직원 중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
-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상시 관리, 성 행동 지도 및 대응방법에 대한 보육교직원 전달교육,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대응 등
[2025 보육사업안내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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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매년 1회 |
대상 |
유아 성교육 담당자 또는 원장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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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 안전교육(응급처치 실습)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
이수시간 |
연 매년 1회 (4시간 이상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대상 |
보육교직원 |
교육방법 |
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방법 :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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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출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만 운영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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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음.
(교육 예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 예방교육, 재난대피 교육, 교통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전교육 등) [2025 보육사업안내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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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매년 1회 3시간 |
교육방법 |
교육 과정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 Ⅱ, 유아담당교사Ⅰ, Ⅱ과정 중 택 1
내용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방법 :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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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출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
이수시간 |
매년 1회 (1시간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정보 |
내용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
교육기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
이수시간 |
매년 1회 (1시간이상)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교육정보 |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별개) 교육청 교육연수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만 이수로 인정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2. 어린이집 안전 관리 교육
등·하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건강 및 영양 교육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0조 시행규칙 20조 [2025 보육사업안내 P.123] |
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이수시간 |
2년 4시간 이상 / 오프라인 |
교육내용 |
내용 : 영유아의 등하원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
교육정보 |
한국 생활안전 연합 놀이터 안전센터 02)3476-0119 |
교통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 53조의 3, 시행령 31조 2항, 시행규칙 제 37조 5 |
대상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신규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운전 및 동승 전
- 정기 : 지속적으로 운영/운전 및 동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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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2년 |
교육방법 |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
교육정보 |
도로교통공단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서 제출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상 동승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2025 보육사업안내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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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함.
- 신규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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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사이버 교통학교 https://trafficedu.koroad.or.kr |
교육정보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
석면검출물 안전 관리인 교육(관리자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
- 조사의무대상 : 19.1.1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이 430 이상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 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
- 석면 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 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력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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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석면 건축물 안전 안전 관리인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 최초 - 8시간이상 / 보수 - 4시간 주기 : 최초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 -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
교육정보 |
환경부 국립 환경인재 개발원 |
승강기 관리에 대한 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52조 |
대상 |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
교육시간 및 주기 |
신규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 : 3년에 1회 방법 : 온·오프라인 |
교육정보 |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 승강기 교육센터 |
운전자 안전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법정 의무교육인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이수 [2025 보육사업안내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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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집합 교육 - 안전운전 통합 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 교육 신청 후 오프라인 교육 수강) |
실적제출 |
지자체 확인 |
3.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 정보취급자가 교육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 정기적 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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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 자체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자료 활용 → 개인정보종합포탈 https://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교육자료(최근 자료를 활용)
-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 종합포탈 https://www.privacy.go.kr → 온라인 교육 수강 → 수료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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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법령문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조리사교육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 입력 → 예방 교육 통합 관리시스템 →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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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 집합 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 자체교육 → 교육자료 활용하여 자체교육 → 예방 교육 통합 관리시스템 https://shp.mogef.go.kr → 교육자료실 →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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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출 |
예방 교육 통합 관리시스템 →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입력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아동 대상)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어린이집 장은 보유대상 아동에게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1 제1항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을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025 보육사업안내 P. 118] |
교육방법 |
어린이집 소속 유아에게 교육 진행 → 스마트쉼센터 https://www.iapc.co.kr → 자료실 → 유·아동 대상 교육자료 다운 → 교육 진행 |
실적제출 |
NIA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터 → 전년도 교육실적 당해연도 3~4월 입력 |
4.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관리자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어린이집 장은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연 면적 430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 질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 (20. 4. 3 시행)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 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
[2025 보육사업안내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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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신규 : 1년 이내 1회 보수 : 3년에 1회 (6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 오프라인 교육 → 환경보전협회 https://www.kepaedu.or.kr |
살적제출 |
지자체 확인 |
조리사 위생 교육(조리사 대상)
조리사교육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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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2년에 1회 6시간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
교육방법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www.ikca.or.kr |
실적제출 |
지자체 확인 |
영양사 위생교육(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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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2년에 1회 6시간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
교육방법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www.ikca.or.kr |
실적제출 |
지자체 확인 |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
식품위생법 41조 (위생교육기관 교육대상)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또는 식품위생 관리책임자 |
이수시간 |
집단급식소 신규 영업자 및 기존 영업자 연 1회 진행 |
교육방법 |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http://ccfsm.foodnara.go.kr
|
실적제출 |
지자체 확인 |